불법 주차에 골든타임 ‘허비’…과태료도 못 매겨?

입력 2022.12.12 (19:37) 수정 2022.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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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법 개정 전인 2018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밤입니다.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지만, 주차된 차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좀 더, 좀 더, 조금 더 가도 된다.) 조금 더 가도 좁거든요. 진압대원 먼저 가야 돼요,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도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펌프차는 물론 사다리차까지 불이 난 동에서 10여 m 떨어진 곳에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김태욱/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2팀장/당시 출동 소방대원 : "펌프차 같은 경우 진입이 안 돼서 그냥 대원이 내려서 장비를 챙겨서 도보로 이동해서 화재 현장에 접근했었습니다."]

40분 만에 꺼진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2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사용 승인이 난 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법상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파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손해배상 분쟁 우려도 있어 쉽지 않습니다.

[오성배/경상남도소방본부 방호담당 : "소방에서는 '골든 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강제 처분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화재 진압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모두 593곳.

하지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 곳은 21곳, 100곳 가운데 3곳에 그칩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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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차에 골든타임 ‘허비’…과태료도 못 매겨?
    • 입력 2022-12-12 19:37:41
    • 수정2022-12-12 20:04:12
    뉴스7(창원)
[앵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법 개정 전인 2018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밤입니다.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지만, 주차된 차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좀 더, 좀 더, 조금 더 가도 된다.) 조금 더 가도 좁거든요. 진압대원 먼저 가야 돼요,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도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펌프차는 물론 사다리차까지 불이 난 동에서 10여 m 떨어진 곳에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김태욱/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2팀장/당시 출동 소방대원 : "펌프차 같은 경우 진입이 안 돼서 그냥 대원이 내려서 장비를 챙겨서 도보로 이동해서 화재 현장에 접근했었습니다."]

40분 만에 꺼진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2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사용 승인이 난 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법상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파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손해배상 분쟁 우려도 있어 쉽지 않습니다.

[오성배/경상남도소방본부 방호담당 : "소방에서는 '골든 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강제 처분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화재 진압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모두 593곳.

하지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 곳은 21곳, 100곳 가운데 3곳에 그칩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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