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입원 거부해” 병원서 흉기 난동…징역 4개월
입력 2022.12.14 (07:57)
수정 2022.12.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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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병원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의 한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의 한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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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원 거부해” 병원서 흉기 난동…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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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4 07:57:03
- 수정2022-12-14 08:07:08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병원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의 한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의 한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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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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