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 다쳐…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입력 2022.12.15 (19:34)
수정 2022.1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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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밀양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제품의 열을 식히는 기계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같은 사고로 다친 노동자 2명 이상이 여섯 달 넘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원 모양의 녹색 철제 기계가 열려있고, 기계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기계 바로 옆에 뜯겨져 나와 쓰러진 벽과 문이 당시 폭발 충격을 보여줍니다.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5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노동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 팬이 돌아가서 냉각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팬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요. 공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당시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단열재를 식히던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열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잠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아도 같은 사고로 여섯 달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다친 노동자분들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나 안 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상이 한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경남 밀양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제품의 열을 식히는 기계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같은 사고로 다친 노동자 2명 이상이 여섯 달 넘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원 모양의 녹색 철제 기계가 열려있고, 기계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기계 바로 옆에 뜯겨져 나와 쓰러진 벽과 문이 당시 폭발 충격을 보여줍니다.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5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노동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 팬이 돌아가서 냉각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팬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요. 공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당시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단열재를 식히던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열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잠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아도 같은 사고로 여섯 달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다친 노동자분들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나 안 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상이 한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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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제품의 열을 식히는 기계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같은 사고로 다친 노동자 2명 이상이 여섯 달 넘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원 모양의 녹색 철제 기계가 열려있고, 기계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기계 바로 옆에 뜯겨져 나와 쓰러진 벽과 문이 당시 폭발 충격을 보여줍니다.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5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노동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 팬이 돌아가서 냉각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팬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요. 공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당시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단열재를 식히던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열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잠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아도 같은 사고로 여섯 달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다친 노동자분들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나 안 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상이 한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경남 밀양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제품의 열을 식히는 기계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같은 사고로 다친 노동자 2명 이상이 여섯 달 넘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어 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원 모양의 녹색 철제 기계가 열려있고, 기계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기계 바로 옆에 뜯겨져 나와 쓰러진 벽과 문이 당시 폭발 충격을 보여줍니다.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5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노동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 팬이 돌아가서 냉각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팬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요. 공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당시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단열재를 식히던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열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잠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아도 같은 사고로 여섯 달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다친 노동자분들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나 안 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상이 한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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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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