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후보 경선 금품 수수 혐의 7명 유죄
입력 2022.12.16 (19:49)
수정 2022.1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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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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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수 후보 경선 금품 수수 혐의 7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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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6 19:49:12
- 수정2022-12-16 19:53:06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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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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