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99원 축소…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입력 2022.12.19 (12:01) 수정 2022.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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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30%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해 인하 폭을 25%로 줄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경유와 LPG는 현재 인하 폭 37%를 유지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205원 낮아져 인하 폭이 전보다 99원 줄게 됩니다.

다만 경유와 LPG는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갑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 말까지 6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출고가 늦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근 연료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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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99원 축소…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 입력 2022-12-19 12:01:47
    • 수정2022-12-19 22:10:53
    뉴스 12
[앵커]

정부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30%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해 인하 폭을 25%로 줄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경유와 LPG는 현재 인하 폭 37%를 유지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205원 낮아져 인하 폭이 전보다 99원 줄게 됩니다.

다만 경유와 LPG는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갑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 말까지 6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출고가 늦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근 연료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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