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 소송 1심에 항소

입력 2022.12.19 (12:23) 수정 2022.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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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통해 665억 원을 받게 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이후 가치가 2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로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부부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을 통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그룹 주식의 절반에 대해선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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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 소송 1심에 항소
    • 입력 2022-12-19 12:23:59
    • 수정2022-12-19 1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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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통해 665억 원을 받게 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이후 가치가 2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로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부부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을 통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그룹 주식의 절반에 대해선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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