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한 20대 징역 1년
입력 2022.12.19 (19:54)
수정 2022.12.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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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사귀다 헤어진 B 씨에게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120여 차례 연락하고,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과 주거 침입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사귀다 헤어진 B 씨에게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120여 차례 연락하고,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과 주거 침입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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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스토킹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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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19:54:22
- 수정2022-12-19 20:35:21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사귀다 헤어진 B 씨에게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120여 차례 연락하고,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과 주거 침입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사귀다 헤어진 B 씨에게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120여 차례 연락하고,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과 주거 침입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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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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