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풍력발전 운영 민간도 가능’ 입법예고
입력 2022.12.19 (21:52)
수정 2022.12.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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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풍력발전의 개발 절차가 크게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되 민간에서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마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참여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간 주도의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만큼 공공주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최근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되 민간에서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마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참여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간 주도의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만큼 공공주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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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풍력발전 운영 민간도 가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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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21:52:54
- 수정2022-12-19 21:54:51
도내 풍력발전의 개발 절차가 크게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되 민간에서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마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참여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간 주도의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만큼 공공주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최근 풍력발전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되 민간에서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마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참여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간 주도의 풍력발전이 가능해지는만큼 공공주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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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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