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해야”

입력 2022.12.19 (22:00) 수정 2022.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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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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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해야”
    • 입력 2022-12-19 22:00:20
    • 수정2022-12-19 22:01:42
    뉴스9(전주)
완주군의회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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