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에 탄핵 소추 각하 의견
입력 2004.04.1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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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의, 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의, 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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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의, 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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