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아파트 소음 피해 시공자 책임

입력 2004.05.23 (21:4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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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개통된 도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의 소음은 도로공사보다는 택지개발자인 지자체나 또 아파트 건설업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14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지경입니다.
⊙유순유(아파트 주민):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릴 경우도 있고요.
대화소리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
⊙기자: 실제 소음들을 측정해 봤습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아파트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택지개발자인 의왕시와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의왕시와 건설업체가 80%, 도로공사가 20%를 부담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도로가 개통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으니까 건설회사하고 의왕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기자: 특히 조성 당시 이미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의왕시 관계자: 도로 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기자: 그럼 계속 협의만 해 왔습니까?
⊙의왕시 관계자: 그렇죠.
⊙기자: 이번 결정은 도로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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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옆 아파트 소음 피해 시공자 책임
    • 입력 2004-05-23 21:30: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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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개통된 도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의 소음은 도로공사보다는 택지개발자인 지자체나 또 아파트 건설업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14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지경입니다. ⊙유순유(아파트 주민):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릴 경우도 있고요. 대화소리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 ⊙기자: 실제 소음들을 측정해 봤습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아파트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택지개발자인 의왕시와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의왕시와 건설업체가 80%, 도로공사가 20%를 부담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도로가 개통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으니까 건설회사하고 의왕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기자: 특히 조성 당시 이미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의왕시 관계자: 도로 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기자: 그럼 계속 협의만 해 왔습니까? ⊙의왕시 관계자: 그렇죠. ⊙기자: 이번 결정은 도로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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