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의 잇단 '진보' 판결 법조계 논란

입력 2004.05.24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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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정렬 판사가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이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판결문에서 5.16 군사쿠데타로 부정된 공무원 노동3권이 당초에는 인정받았던 기본권인 만큼 이를 되찾기 위한 집단행동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판사/서울 남부지법):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서 요구했던 주장했던 내용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
⊙기자: 이정렬 판사가 잇따라 내놓은 이번 판결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정렬 쇼크로까지 불릴 만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많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석연(변호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류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진선미(변호사):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징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반가운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판사는 자신은 오직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정렬(판사/서울 남부지법): 진보라든가 또는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맞다는 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지...
⊙기자: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이정렬 판사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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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의 잇단 '진보' 판결 법조계 논란
    • 입력 2004-05-24 21:06: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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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정렬 판사가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이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판결문에서 5.16 군사쿠데타로 부정된 공무원 노동3권이 당초에는 인정받았던 기본권인 만큼 이를 되찾기 위한 집단행동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판사/서울 남부지법):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서 요구했던 주장했던 내용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 ⊙기자: 이정렬 판사가 잇따라 내놓은 이번 판결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정렬 쇼크로까지 불릴 만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많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석연(변호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류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진선미(변호사):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징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반가운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판사는 자신은 오직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정렬(판사/서울 남부지법): 진보라든가 또는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맞다는 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지... ⊙기자: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이정렬 판사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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