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의결권, 2006년부터 축소"

입력 2004.05.27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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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위원장이 직접 총수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또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양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 상대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그러나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안이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신규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출자한도를 25%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오버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출자를 하게 되면 입법에 해당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자: 그러나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해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 즉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라는 그런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일단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게다가 전문업종의 투자 등 건전한 신규투자는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30%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금도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마저 더 줄인다면 자칫 회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삼성금융연구소 상무): 패를 다 보는 거거든요, 패를.
전에는 날뛰어봐야 15%다, 그러면 우리 주주 5명만 보이면 15%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기자: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이 맡긴 금융회사의 돈을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되더라도 인수합병에 노출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영권 탈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경영감시 또는 경영간섭을 거부하겠다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재계는 계좌추적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소유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라도 기업들의 추가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재벌체제를 개혁해 시장을 선진화할 것인지 정책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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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의결권, 2006년부터 축소"
    • 입력 2004-05-27 20:59: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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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위원장이 직접 총수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또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양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 상대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그러나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안이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신규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출자한도를 25%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오버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출자를 하게 되면 입법에 해당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자: 그러나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해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 즉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라는 그런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일단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게다가 전문업종의 투자 등 건전한 신규투자는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30%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금도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마저 더 줄인다면 자칫 회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삼성금융연구소 상무): 패를 다 보는 거거든요, 패를. 전에는 날뛰어봐야 15%다, 그러면 우리 주주 5명만 보이면 15%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기자: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이 맡긴 금융회사의 돈을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되더라도 인수합병에 노출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영권 탈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경영감시 또는 경영간섭을 거부하겠다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재계는 계좌추적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소유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라도 기업들의 추가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재벌체제를 개혁해 시장을 선진화할 것인지 정책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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