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

입력 2022.12.23 (12:23) 수정 2022.12.23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
    • 입력 2022-12-23 12:23:06
    • 수정2022-12-23 13:32:23
    뉴스 12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