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2.12.23 (19:40) 수정 2022.1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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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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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 입력 2022-12-23 19:40:34
    • 수정2022-12-23 19:50:55
    뉴스7(창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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