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2.12.23 (19:40)
수정 2022.12.23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
- 입력 2022-12-23 19:40:34
- 수정2022-12-23 19:50:55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의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절반이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