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입력 2022.12.26 (06:42) 수정 2022.12.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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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요즘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1,250원으로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인데요.

해마다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탈 때, 노인과 장애인 등은 요금을 안 내죠.

"이 무임수송 때문에 손실이 커졌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내년 정부 예산에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지하철이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오릅니다.

어떻게 결정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내년에 전기, 가스요금 대폭 인상이 예고된 터라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카드 대출 이자가 15%.

카드 신용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 20곳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5.65%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두 달 새 1%포인트 넘게 올린 겁니다.

카드사, 캐피털사들이 의도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을 줄이려고 일부러 금리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은행에서 돈 빌리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소액 대출을 받는 곳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가족 합산 10억이 대주주?

지금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물릴 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 지분도 합산하고 있죠.

해당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현행 가족 합산을 없애고 앞으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한 종목당 10억 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미 지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0일은 증시가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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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 입력 2022-12-26 0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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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요즘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1,250원으로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인데요.

해마다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탈 때, 노인과 장애인 등은 요금을 안 내죠.

"이 무임수송 때문에 손실이 커졌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내년 정부 예산에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지하철이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오릅니다.

어떻게 결정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내년에 전기, 가스요금 대폭 인상이 예고된 터라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카드 대출 이자가 15%.

카드 신용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 20곳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5.65%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두 달 새 1%포인트 넘게 올린 겁니다.

카드사, 캐피털사들이 의도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을 줄이려고 일부러 금리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은행에서 돈 빌리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소액 대출을 받는 곳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가족 합산 10억이 대주주?

지금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물릴 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 지분도 합산하고 있죠.

해당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현행 가족 합산을 없애고 앞으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한 종목당 10억 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미 지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0일은 증시가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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