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관련 몰수 재산 수사비 사용 논란
입력 2004.06.03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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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몰수되거나 추징된 재산을 국고에 넣는 대신 수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씨가 납부한 돈은 이순자 씨가 대납한 돈을 포함해 전체의 4분의 1수준인 53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추징 집행된 금액은 10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징수대상 추징금 1조 6700여 억 가운데 집행률이 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칭 몰수재산 기금법을 만들어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지금처럼 국고에 넣지 않고 수사기관에 나누어 주거나 수사비용 보조하는 데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수사기관이 몰수할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범죄행위로 얻어진 부당 차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인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몰수, 추징한 재산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공적기관의 임무라든가 기능에 어긋나고요.
⊙기자: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씨가 납부한 돈은 이순자 씨가 대납한 돈을 포함해 전체의 4분의 1수준인 53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추징 집행된 금액은 10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징수대상 추징금 1조 6700여 억 가운데 집행률이 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칭 몰수재산 기금법을 만들어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지금처럼 국고에 넣지 않고 수사기관에 나누어 주거나 수사비용 보조하는 데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수사기관이 몰수할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범죄행위로 얻어진 부당 차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인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몰수, 추징한 재산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공적기관의 임무라든가 기능에 어긋나고요.
⊙기자: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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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 관련 몰수 재산 수사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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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03 21:06: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몰수되거나 추징된 재산을 국고에 넣는 대신 수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씨가 납부한 돈은 이순자 씨가 대납한 돈을 포함해 전체의 4분의 1수준인 53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추징 집행된 금액은 10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징수대상 추징금 1조 6700여 억 가운데 집행률이 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칭 몰수재산 기금법을 만들어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지금처럼 국고에 넣지 않고 수사기관에 나누어 주거나 수사비용 보조하는 데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수사기관이 몰수할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범죄행위로 얻어진 부당 차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인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몰수, 추징한 재산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공적기관의 임무라든가 기능에 어긋나고요.
⊙기자: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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