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도 교통 위반 범칙금

입력 2004.06.03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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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일제히 정지선 단속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찰 순찰차에게 시민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김 모 순경이 몰던 순찰차는 어제 오전 여수시 공하동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단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순찰차는 보행자 횡단을 위한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는데도 미리 횡단보도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2km 남짓 떨어진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이 순찰차는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김 순경은 이곳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명백한 정지선 위반입니다.
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김 순경은 집회현장에 빨리 가려는 공무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6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순찰차라 할지라도 범죄 수사와 교통단속 등 긴급 자동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영근(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설령 우리 경찰 순찰차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단속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자: 경찰 순찰차에 대한 이례적인 범칙금 부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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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순찰차도 교통 위반 범칙금
    • 입력 2004-06-03 21:17: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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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일제히 정지선 단속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찰 순찰차에게 시민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김 모 순경이 몰던 순찰차는 어제 오전 여수시 공하동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단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순찰차는 보행자 횡단을 위한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는데도 미리 횡단보도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2km 남짓 떨어진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이 순찰차는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김 순경은 이곳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명백한 정지선 위반입니다. 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김 순경은 집회현장에 빨리 가려는 공무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6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순찰차라 할지라도 범죄 수사와 교통단속 등 긴급 자동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영근(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설령 우리 경찰 순찰차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단속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자: 경찰 순찰차에 대한 이례적인 범칙금 부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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