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 광고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04.06.07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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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 광고를 비롯해서 폰팅 전화방, 공개음성 사서함 광고나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 부착, 배포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는 신문, 잡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특히 다음 달 한 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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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유도 광고 처벌 대폭 강화
    • 입력 2004-06-07 21:31: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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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 광고를 비롯해서 폰팅 전화방, 공개음성 사서함 광고나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 부착, 배포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는 신문, 잡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특히 다음 달 한 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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