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분양가 거품 반환' 첫 소송

입력 2004.06.0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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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내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1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입니다.
32평형 분양가가 1억 9800여 만원입니다.
하지만 한 해 먼저 분양한 바로 옆단지의 같은 평형 분양가는 1억 5700여 만원입니다.
둘 다 주택공사가 지었지만 분양가가 40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김명길(입주 예정자): 해마다 분양시기만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4000만원씩 인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민단체와 분양원가를 조사해 본 결과 평당 분양원가는 실제 평당 분양가 599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주택공사가 가구당 1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공사가 이처럼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이득으로 챙기고 있다며 다음 달 안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이 조사한 분양원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호(주택공사 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주변 시세, 건설원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여서 이른바 거품분양가를 둘러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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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이 '분양가 거품 반환' 첫 소송
    • 입력 2004-06-09 21:33: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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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내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1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입니다. 32평형 분양가가 1억 9800여 만원입니다. 하지만 한 해 먼저 분양한 바로 옆단지의 같은 평형 분양가는 1억 5700여 만원입니다. 둘 다 주택공사가 지었지만 분양가가 40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김명길(입주 예정자): 해마다 분양시기만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4000만원씩 인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민단체와 분양원가를 조사해 본 결과 평당 분양원가는 실제 평당 분양가 599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주택공사가 가구당 1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공사가 이처럼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이득으로 챙기고 있다며 다음 달 안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이 조사한 분양원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호(주택공사 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주변 시세, 건설원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여서 이른바 거품분양가를 둘러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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