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제재, 과징금 253억 원
입력 2004.06.10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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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문만 무성하던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3개 업체에 2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가 높았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수십 차례 모여 분양가를 협의했던 것입니다.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기준 전후로 그리고 분양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기자: 지난 2001년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에서도 역시 분양가가 사전협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을 사전 협의한 13개 건설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해 2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담합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그러나 분양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평당 10만 원 정도 분양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50평형대 아파트는 3천에서 5천만 원 차이인데 어떻게 분양가 담합이라고 합니까?
⊙기자: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3개 업체에 2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가 높았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수십 차례 모여 분양가를 협의했던 것입니다.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기준 전후로 그리고 분양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기자: 지난 2001년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에서도 역시 분양가가 사전협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을 사전 협의한 13개 건설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해 2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담합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그러나 분양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평당 10만 원 정도 분양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50평형대 아파트는 3천에서 5천만 원 차이인데 어떻게 분양가 담합이라고 합니까?
⊙기자: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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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제재, 과징금 25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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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10 21:07:2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소문만 무성하던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3개 업체에 2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가 높았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수십 차례 모여 분양가를 협의했던 것입니다.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기준 전후로 그리고 분양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기자: 지난 2001년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에서도 역시 분양가가 사전협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을 사전 협의한 13개 건설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해 2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담합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그러나 분양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평당 10만 원 정도 분양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50평형대 아파트는 3천에서 5천만 원 차이인데 어떻게 분양가 담합이라고 합니까?
⊙기자: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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