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前 SK회장 징역 3년 실형

입력 2004.06.2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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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12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서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회장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훌?벌금 400억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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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길승 前 SK회장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04-06-28 21:30: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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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12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서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회장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훌?벌금 400억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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