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피해 보상 힘들다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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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빠르다는 점 때문에 하루 이용자가 20만명에 이를 만큼 이제 중요한 택배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달 빌린 골프가방을 빨리 되돌려주려고 퀵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돈 20만원을 날렸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가방이 망가졌지만 배상 한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박 모씨(퀵서비스 이용 피해자): 모든 내용을 고객한테 증명하라 그러고 네가 하려면 마음대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자: 실제로 퀵서비스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꼴로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배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은 등록이나 신고절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5000여 개 업체가 성업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등의 이유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손문익(보험가입 퀵서비스 업체 대표): 배달사고가 났을 때 보상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 소비자보호원은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병모(소비자보호원 서비스조사팀 차장): 영수증을 작성할 때 물품명이나 물품가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또 물건을 받았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며...
⊙기자: 소보원은 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배상체계를 갖추고 있는 오래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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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서비스' 피해 보상 힘들다
    • 입력 2004-06-29 21:37: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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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빠르다는 점 때문에 하루 이용자가 20만명에 이를 만큼 이제 중요한 택배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달 빌린 골프가방을 빨리 되돌려주려고 퀵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돈 20만원을 날렸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가방이 망가졌지만 배상 한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박 모씨(퀵서비스 이용 피해자): 모든 내용을 고객한테 증명하라 그러고 네가 하려면 마음대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자: 실제로 퀵서비스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꼴로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배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은 등록이나 신고절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5000여 개 업체가 성업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등의 이유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손문익(보험가입 퀵서비스 업체 대표): 배달사고가 났을 때 보상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 소비자보호원은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병모(소비자보호원 서비스조사팀 차장): 영수증을 작성할 때 물품명이나 물품가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또 물건을 받았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며... ⊙기자: 소보원은 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배상체계를 갖추고 있는 오래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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