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부 재산법 대폭 손질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와 부부재산 관련법을 현실화하자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이혼한 김 모씨.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 아들의 양육비조차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 모씨: 이 사람(전 남편)이 안 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한 제가 그걸 따라다닐 여력이 없거든요.
⊙기자: 이 모씨의 남편은 사업을 벌인다며 이 씨가 번 생활비와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1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씨: (남편) 명의로 해놨던 거, 전세까지 다 잡혀먹었더라고요.
난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거든요, 억울하고...
⊙기자: 이처럼 이혼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현행법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때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도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제도가 미비합니다.
또 명의에 따라 재산권이 행사돼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아내는 지분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집행하고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법안은 법조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부부 재산법 대폭 손질
    • 입력 2004-06-29 21:38:5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와 부부재산 관련법을 현실화하자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이혼한 김 모씨.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 아들의 양육비조차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 모씨: 이 사람(전 남편)이 안 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한 제가 그걸 따라다닐 여력이 없거든요. ⊙기자: 이 모씨의 남편은 사업을 벌인다며 이 씨가 번 생활비와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1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씨: (남편) 명의로 해놨던 거, 전세까지 다 잡혀먹었더라고요. 난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거든요, 억울하고... ⊙기자: 이처럼 이혼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현행법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때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도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제도가 미비합니다. 또 명의에 따라 재산권이 행사돼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아내는 지분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집행하고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법안은 법조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