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이혼 뒤 양육비 거부' 형사 처벌 추진

입력 2004.07.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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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이혼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 양육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양육비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보육원입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70여 명이 이른바 이혼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보살펴야 할 보육시설이 이혼 후 버려진 아이들의 보호시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미령(보육원 주임 간호사): 이혼가정 아이들이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커요.
⊙기자: 부모의 이혼이 그대로 아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문제나 자녀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이 같은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문제는 지난해 이혼이 16만 7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혼제도가 부부 양 당사자간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모들이 이혼 전에 양육비문제를 합의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씨(이혼녀): 그 사람들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아이는 하루하루 커 가고 있잖아요.
커 가는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문제에 합의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각종 자격을 정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미화(변호사): 재산 중에서 특히 은닉재산 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기자: 이 방안은 오는 5일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와 종교계 그리고 여성계 인사들이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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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취재]'이혼 뒤 양육비 거부' 형사 처벌 추진
    • 입력 2004-07-02 21:58:5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우리 사회 이혼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 양육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양육비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보육원입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70여 명이 이른바 이혼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보살펴야 할 보육시설이 이혼 후 버려진 아이들의 보호시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미령(보육원 주임 간호사): 이혼가정 아이들이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커요. ⊙기자: 부모의 이혼이 그대로 아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문제나 자녀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이 같은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문제는 지난해 이혼이 16만 7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혼제도가 부부 양 당사자간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모들이 이혼 전에 양육비문제를 합의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씨(이혼녀): 그 사람들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아이는 하루하루 커 가고 있잖아요. 커 가는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문제에 합의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각종 자격을 정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미화(변호사): 재산 중에서 특히 은닉재산 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기자: 이 방안은 오는 5일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와 종교계 그리고 여성계 인사들이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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