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않으면 벌금 3천만 원

입력 2004.07.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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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속이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명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대천해수욕장의 횟집센터입니다.
횟집 수조마다 중국에서 수입된 점성어와 점농어, 참돔 등이 가득하지만 이들의 원산지 표시는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아예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횟집 직원: (원산지 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다 부러지고 약하더라고요.
⊙기자: 단속소문이 돌자 그제서야 원산지 표시판을 서둘러 부착합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횟집들은 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모르고 먹는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수입활어는 국내유통 활어의 43%나 됩니다.
구별이 힘든 중국산 참돔이나 점농어 등은 쉽게 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서세진(충남 서산시 읍내동): 횟집에서는 원산지를 어디라고 말하고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규(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사법 당국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찾아줄 계획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활어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상점에서는 푯말에 반드시 어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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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않으면 벌금 3천만 원
    • 입력 2004-07-09 21:59:0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오는 9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속이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명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대천해수욕장의 횟집센터입니다. 횟집 수조마다 중국에서 수입된 점성어와 점농어, 참돔 등이 가득하지만 이들의 원산지 표시는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아예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횟집 직원: (원산지 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다 부러지고 약하더라고요. ⊙기자: 단속소문이 돌자 그제서야 원산지 표시판을 서둘러 부착합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횟집들은 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모르고 먹는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수입활어는 국내유통 활어의 43%나 됩니다. 구별이 힘든 중국산 참돔이나 점농어 등은 쉽게 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서세진(충남 서산시 읍내동): 횟집에서는 원산지를 어디라고 말하고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규(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사법 당국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찾아줄 계획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활어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상점에서는 푯말에 반드시 어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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