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PA 위해성 알고도 4년 지연

입력 2004.08.0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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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제의 PPA성분이 든 감기약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금지까지 4년이 걸리는 등 늑장 대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한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의 유해성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0년 11월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5달 후인 2001년 4월에 PPA 부작용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고 2002년 7월에서야 일부 의약품의 제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해성을 알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일부 금지조처가 내려진 것입니다.
게다가 유해성에 대한 연구 조사를 결정하고도 10달이 지나서야 연구계약이 체결되는 등 식약청의 대응은 마냥 늦어졌습니다.
⊙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 실무자에서부터 지휘책임자까지 모두 보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기자: 결국 PPA 유해성 연구와 전면 판매금지 조처는 18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었으나 보건 당국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그만큼 국민 보건이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식약청 직원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자세가 원인이라는 지적이지만 왜 심각한 식약청의 연구조사 보고서 내용이 축소해서 발표됐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철저한 감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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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PPA 위해성 알고도 4년 지연
    • 입력 2004-08-09 21:58: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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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제의 PPA성분이 든 감기약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금지까지 4년이 걸리는 등 늑장 대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한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의 유해성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0년 11월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5달 후인 2001년 4월에 PPA 부작용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고 2002년 7월에서야 일부 의약품의 제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해성을 알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일부 금지조처가 내려진 것입니다. 게다가 유해성에 대한 연구 조사를 결정하고도 10달이 지나서야 연구계약이 체결되는 등 식약청의 대응은 마냥 늦어졌습니다. ⊙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 실무자에서부터 지휘책임자까지 모두 보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기자: 결국 PPA 유해성 연구와 전면 판매금지 조처는 18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었으나 보건 당국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그만큼 국민 보건이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식약청 직원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자세가 원인이라는 지적이지만 왜 심각한 식약청의 연구조사 보고서 내용이 축소해서 발표됐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철저한 감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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