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운전사고도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04.08.0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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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사의 지시로 늦은 밤까지 일한 뒤에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관리자로 일하던 서 모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서 씨는 새로 도입한 무인주차관제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상사의 治첼?따라 새벽 1시부터 2시간 가량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서 씨의 유가족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아 승용차 사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용차를 타고 귀가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진(변호사): 출장중의 재해에 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로써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 이외에 부득이하게 회사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는 직장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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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퇴근 운전사고도 업무상 재해 판결
    • 입력 2004-08-09 21:58: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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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사의 지시로 늦은 밤까지 일한 뒤에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관리자로 일하던 서 모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서 씨는 새로 도입한 무인주차관제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상사의 治첼?따라 새벽 1시부터 2시간 가량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서 씨의 유가족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아 승용차 사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용차를 타고 귀가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진(변호사): 출장중의 재해에 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로써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 이외에 부득이하게 회사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는 직장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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