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개물림 사고 낸 견주 벌금형
입력 2022.12.28 (21:51)
수정 2022.12.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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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개주인 58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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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소홀로 개물림 사고 낸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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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8 2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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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개주인 58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에서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이후 반려견이 7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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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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