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2심서 유죄

입력 2004.08.1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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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석유 논란을 일으켰던 세녹스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2년 전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에서 다목적 첨가제로, 그러나 산자부로부터는 유사석유로 판정을 받으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산자부의 단속은 계속되면서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오늘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세녹스 제조판매업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다목적 첨가제나 휘발유 품질기준 모두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 연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유사석유로 보지 않을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탈세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민영(세녹스 제조업체 기획부장): 1심과 2심이 서로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상고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또기자: 재판부는 또 일반 휘발유보다 싼 값에 대량 판매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슷한 제품인 LP파워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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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2심서 유죄
    • 입력 2004-08-11 21:59: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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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석유 논란을 일으켰던 세녹스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2년 전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에서 다목적 첨가제로, 그러나 산자부로부터는 유사석유로 판정을 받으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산자부의 단속은 계속되면서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오늘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세녹스 제조판매업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다목적 첨가제나 휘발유 품질기준 모두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 연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유사석유로 보지 않을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탈세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민영(세녹스 제조업체 기획부장): 1심과 2심이 서로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상고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또기자: 재판부는 또 일반 휘발유보다 싼 값에 대량 판매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슷한 제품인 LP파워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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