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탈색제 화상·화재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04.08.31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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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발 탈색 과정에서 머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머리염색.
다른 색깔로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머리색을 빼주는 탈색을 해 줘야 합니다.
차 모씨는 지난 2월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다 큰 변을 당했습니다.
윗머리카락이 타버렸고 속살까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두피 이식수술까지 받았지만 6개월째 머리카락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모씨(머리 화상 피해자): 병원에 가니까 두피가 들려 가지고 이미 모근 그런 게 다 죽었고 썩었다고...
더 이상 머리는 나지 않는다고(했어요).
⊙기자: 서 모씨도 탈색과정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에서 연기가 나더니 비슷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화상사고는 모발탈색제에 들어 있는 과황산암모늄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황산암모늄에 수분을 첨가한 뒤 60도의 열을 가하자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120도까지 온도가 치솟습니다.
이 때문에 탈색을 빨리 하기 위해 이처럼 전열기나 전열캡을 함께 사용할 경우 머리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과장): 직사광선은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열기구와 함께 사용할 경우 두피가 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자: 소보원은 올 들어 접수된 탈색제 화상 사고만 12건에 이른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머리염색.
다른 색깔로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머리색을 빼주는 탈색을 해 줘야 합니다.
차 모씨는 지난 2월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다 큰 변을 당했습니다.
윗머리카락이 타버렸고 속살까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두피 이식수술까지 받았지만 6개월째 머리카락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모씨(머리 화상 피해자): 병원에 가니까 두피가 들려 가지고 이미 모근 그런 게 다 죽었고 썩었다고...
더 이상 머리는 나지 않는다고(했어요).
⊙기자: 서 모씨도 탈색과정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에서 연기가 나더니 비슷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화상사고는 모발탈색제에 들어 있는 과황산암모늄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황산암모늄에 수분을 첨가한 뒤 60도의 열을 가하자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120도까지 온도가 치솟습니다.
이 때문에 탈색을 빨리 하기 위해 이처럼 전열기나 전열캡을 함께 사용할 경우 머리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과장): 직사광선은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열기구와 함께 사용할 경우 두피가 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자: 소보원은 올 들어 접수된 탈색제 화상 사고만 12건에 이른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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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탈색제 화상·화재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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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31 21:20:3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모발 탈색 과정에서 머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머리염색.
다른 색깔로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머리색을 빼주는 탈색을 해 줘야 합니다.
차 모씨는 지난 2월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다 큰 변을 당했습니다.
윗머리카락이 타버렸고 속살까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두피 이식수술까지 받았지만 6개월째 머리카락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모씨(머리 화상 피해자): 병원에 가니까 두피가 들려 가지고 이미 모근 그런 게 다 죽었고 썩었다고...
더 이상 머리는 나지 않는다고(했어요).
⊙기자: 서 모씨도 탈색과정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에서 연기가 나더니 비슷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화상사고는 모발탈색제에 들어 있는 과황산암모늄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황산암모늄에 수분을 첨가한 뒤 60도의 열을 가하자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120도까지 온도가 치솟습니다.
이 때문에 탈색을 빨리 하기 위해 이처럼 전열기나 전열캡을 함께 사용할 경우 머리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과장): 직사광선은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열기구와 함께 사용할 경우 두피가 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자: 소보원은 올 들어 접수된 탈색제 화상 사고만 12건에 이른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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