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서약 의무화, 비리 감독 책임제 도입
입력 2004.08.31 (22:1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상급자의 인사 고가 등에 반영하는 감독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행정 기관장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사업의 경우 부패방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행정 기관장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사업의 경우 부패방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렴 서약 의무화, 비리 감독 책임제 도입
-
- 입력 2004-08-31 21:28:3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상급자의 인사 고가 등에 반영하는 감독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또 행정 기관장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사업의 경우 부패방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