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식품 원료 미표시 첫 단속

입력 2004.09.0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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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식품에 사용하고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관련법 시행 이후에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살 난 유 모 어린이는 최근 과자를 먹은 뒤 피부발진을 일으켰습니다.
우유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우유성분이 포함된 과자를 부모가 모르고 먹인 것입니다.
과자에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선임(유 양 어머니): 우유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아이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성분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놓고 나머지는 표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이처럼 우유와 달걀, 콩,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18곳과 이를 유통시킨 대형백화점 등 5곳이 오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이런 빵과 과자류들이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11가지에 대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적발업체들은 이 같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8%가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를 앓고 있고 어른도 2%가 음식물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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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식품 원료 미표시 첫 단속
    • 입력 2004-09-02 21:21: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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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식품에 사용하고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관련법 시행 이후에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살 난 유 모 어린이는 최근 과자를 먹은 뒤 피부발진을 일으켰습니다. 우유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우유성분이 포함된 과자를 부모가 모르고 먹인 것입니다. 과자에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선임(유 양 어머니): 우유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아이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성분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놓고 나머지는 표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이처럼 우유와 달걀, 콩,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18곳과 이를 유통시킨 대형백화점 등 5곳이 오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이런 빵과 과자류들이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11가지에 대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적발업체들은 이 같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8%가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를 앓고 있고 어른도 2%가 음식물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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