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규명법 쟁점과 전망

입력 2004.09.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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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안이 일단 상정은 됐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석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친일진상규명법은 지난 16대 국회 말 당시 야대여소 상황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누더기 악법이 됐다며 법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자체 준비중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친일조사 범위를 군은 소위 이상으로 경찰은 경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병과 경찰은 계급 제한 없이 포함시키고 동양척식회사 간부 등도 넣자는 입장입니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도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독립된 민간기구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여당이 5년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기간을 정하지 말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여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야당은 인권침해 요인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친일, 친공 관련자의 위헌 참여와 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없앨 것을, 한나라당은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상대방의 개정안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야당 안이 있는데 그것은 진상규명 하지 않고 유야무야 떠넘기자.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동행명령장을 진상규명위원장이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헌법과 사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기자: 여당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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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규명법 쟁점과 전망
    • 입력 2004-09-08 21:02: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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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안이 일단 상정은 됐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석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친일진상규명법은 지난 16대 국회 말 당시 야대여소 상황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누더기 악법이 됐다며 법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자체 준비중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친일조사 범위를 군은 소위 이상으로 경찰은 경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병과 경찰은 계급 제한 없이 포함시키고 동양척식회사 간부 등도 넣자는 입장입니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도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독립된 민간기구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여당이 5년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기간을 정하지 말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여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야당은 인권침해 요인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친일, 친공 관련자의 위헌 참여와 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없앨 것을, 한나라당은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상대방의 개정안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야당 안이 있는데 그것은 진상규명 하지 않고 유야무야 떠넘기자.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동행명령장을 진상규명위원장이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헌법과 사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기자: 여당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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