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하면 처벌"…효행장려법 추진

입력 2004.09.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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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도를 하면 혜택을 주고 불효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효행장려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효도를 실천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법제화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임대아파트에서 매달 정부 지원금 20여 만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75살 김 할머니.
셋이나 되는 자식 중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00(할머니/75세): 혼자 너무나 외롭죠.
손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 보면 그것도 부럽고...
⊙기자: 김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노인은 2004년 현재 73만명.
2020년쯤에는 157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커녕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혼자 지내다 사망해도 시신조차 챙기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상철(주공 임대 아파트 관리소 과장):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모른다,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기자: 효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은 이른바 효강령제를 추진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효를 각급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해 가르치고 부모 수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효행장려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자는 것입니다.
⊙최성규(한국효학회 회장): 효하는 사람을 포상해 주자, 또 효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은 벌을 주자...
⊙기자: 그러나 전통미덕인 효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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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하면 처벌"…효행장려법 추진
    • 입력 2004-09-08 21:33: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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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도를 하면 혜택을 주고 불효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효행장려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효도를 실천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법제화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임대아파트에서 매달 정부 지원금 20여 만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75살 김 할머니. 셋이나 되는 자식 중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00(할머니/75세): 혼자 너무나 외롭죠. 손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 보면 그것도 부럽고... ⊙기자: 김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노인은 2004년 현재 73만명. 2020년쯤에는 157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커녕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혼자 지내다 사망해도 시신조차 챙기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상철(주공 임대 아파트 관리소 과장):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모른다,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기자: 효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은 이른바 효강령제를 추진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효를 각급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해 가르치고 부모 수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효행장려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자는 것입니다. ⊙최성규(한국효학회 회장): 효하는 사람을 포상해 주자, 또 효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은 벌을 주자... ⊙기자: 그러나 전통미덕인 효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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