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斷指)'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4.09.10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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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처벌해 달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이른바 단지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진단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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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斷指)'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4-09-10 21:26: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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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처벌해 달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이른바 단지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진단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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