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4.09.16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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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관련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성식(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지역의 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범죄가 늘어난다, 그러면 선거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자치경찰은 앞으로 지역교통과 생활안전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정리와 주차단속을 맡게 되며 생활안전업무 중에서 방범순찰, 경범죄단속, 공공시설 경비도 자치경찰의 몫입니다.
자치경찰이 2006년 정식 출범하면 국가경찰 3000명이 자치경찰로 자리를 옮기고 치안센터 옛 파출소도 대부분 자치단체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전문적 기술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수사경비, 정보보안 등 고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업무 중에서도 교통사고 조사나 음주운전 단속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윤성식(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은 그 동안 전념하지 못했던 수사, 정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국가경찰의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자: 하지만 자치경찰은 자칫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가경찰과 업무상 갈등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재정형편에 따라 치안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됩니다.
경찰 조직 창설 60년 만에 대수술에 나선 정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법리를 올해 말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후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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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무엇이 달라지나?
    • 입력 2004-09-16 21:00:2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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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관련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성식(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지역의 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범죄가 늘어난다, 그러면 선거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자치경찰은 앞으로 지역교통과 생활안전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정리와 주차단속을 맡게 되며 생활안전업무 중에서 방범순찰, 경범죄단속, 공공시설 경비도 자치경찰의 몫입니다. 자치경찰이 2006년 정식 출범하면 국가경찰 3000명이 자치경찰로 자리를 옮기고 치안센터 옛 파출소도 대부분 자치단체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전문적 기술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수사경비, 정보보안 등 고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업무 중에서도 교통사고 조사나 음주운전 단속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윤성식(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은 그 동안 전념하지 못했던 수사, 정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국가경찰의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자: 하지만 자치경찰은 자칫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가경찰과 업무상 갈등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재정형편에 따라 치안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됩니다. 경찰 조직 창설 60년 만에 대수술에 나선 정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법리를 올해 말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후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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