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데 최저 임금마저 못 받아

입력 2004.09.24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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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분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지하철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한 달 기본급은 56만 7260원, 이번 달부터 13.1%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급여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회사측은 인상이 안 되는 이유를 용역업체에 떠넘깁니다.
⊙회사측 관계자: 고용자와 노동자의 임금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죠.
⊙기자: 용역업체는 그러나 원청격인 해당기관에 떠넘깁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최저 임금에 대한 적용은 입찰 당사자에게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기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최저낙찰가제 때문입니다.
최저낙찰가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용역단가를 낮추다 보니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결국 계약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과 철도청은 물론 대법원과 고등법원도 모두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지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순(여성연맹 부위원장): 자기들이 부담할 수가 없다, 자기들 이윤을 다 내놓아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비정규 보호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나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들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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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인데 최저 임금마저 못 받아
    • 입력 2004-09-24 21:36:2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분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지하철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한 달 기본급은 56만 7260원, 이번 달부터 13.1%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급여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회사측은 인상이 안 되는 이유를 용역업체에 떠넘깁니다. ⊙회사측 관계자: 고용자와 노동자의 임금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죠. ⊙기자: 용역업체는 그러나 원청격인 해당기관에 떠넘깁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최저 임금에 대한 적용은 입찰 당사자에게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기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최저낙찰가제 때문입니다. 최저낙찰가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용역단가를 낮추다 보니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결국 계약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과 철도청은 물론 대법원과 고등법원도 모두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지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순(여성연맹 부위원장): 자기들이 부담할 수가 없다, 자기들 이윤을 다 내놓아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비정규 보호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나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들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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