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결식아동 급식 단가 등 인상

입력 2023.01.03 (11:18) 수정 2023.01.03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은 2만원 씩 인상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결식아동 급식 단가 등 인상
    • 입력 2023-01-03 11:18:08
    • 수정2023-01-03 11:20:57
    930뉴스(울산)
올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은 2만원 씩 인상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