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DMA 기술이 UT스타컴으로 매각될 당시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3R측은 당시 현대시스콤의 재무구조가 너무 나빠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매각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3R 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공시나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 다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기자: 그러나 CDMA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 정부는 최근 현대시스콤을 인수한 업체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략물자의 이동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넘어갈 경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조차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군사적 목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기업체 직원이 몰래 기술을 빼내는 것을 처벌할 뿐 정상적인 매각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창한(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국가가 애써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유출이라든지 해외에 매각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 때문에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거래를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DMA 기술이 UT스타컴으로 매각될 당시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3R측은 당시 현대시스콤의 재무구조가 너무 나빠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매각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3R 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공시나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 다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기자: 그러나 CDMA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 정부는 최근 현대시스콤을 인수한 업체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략물자의 이동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넘어갈 경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조차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군사적 목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기업체 직원이 몰래 기술을 빼내는 것을 처벌할 뿐 정상적인 매각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창한(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국가가 애써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유출이라든지 해외에 매각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 때문에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거래를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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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취재]정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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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8 21:05:2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DMA 기술이 UT스타컴으로 매각될 당시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3R측은 당시 현대시스콤의 재무구조가 너무 나빠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매각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3R 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공시나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 다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기자: 그러나 CDMA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 정부는 최근 현대시스콤을 인수한 업체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략물자의 이동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넘어갈 경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조차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군사적 목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기업체 직원이 몰래 기술을 빼내는 것을 처벌할 뿐 정상적인 매각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창한(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국가가 애써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유출이라든지 해외에 매각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 때문에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거래를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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