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넘긴 식품 팔아 폭리

입력 2004.10.2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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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점포나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나 과자 등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
양 모씨는 이곳에서 아무 의심없이 라면을 구입해 먹었다가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무려 1년 이상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양 모씨(피해자): 국물을 떠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통 기한이 2003년 7월 18일이에요.
그럼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기자: 양 씨가 라면을 산 편의점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은 과자류와 통조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 상자째 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2003년 7월이라면 1년이 넘은 건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게 의문이라.
⊙기자: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매대에 있었잖아요?
⊙편의점 주인: 그건, 매대에 있었죠.
몇 개가 매대에 있었죠.
⊙기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대리점에서 반품을 해 주는 데도 이처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이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물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진(고양경찰서 수사2계장): 고의적으로 땡처리나 이런 쪽을 포인트로 맞추고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자: 경찰은 주로 소규모 형태의 영세한 편의점에서 이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파는 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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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기한 넘긴 식품 팔아 폭리
    • 입력 2004-10-25 21:17: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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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점포나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나 과자 등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 양 모씨는 이곳에서 아무 의심없이 라면을 구입해 먹었다가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무려 1년 이상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양 모씨(피해자): 국물을 떠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통 기한이 2003년 7월 18일이에요. 그럼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기자: 양 씨가 라면을 산 편의점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은 과자류와 통조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 상자째 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2003년 7월이라면 1년이 넘은 건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게 의문이라. ⊙기자: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매대에 있었잖아요? ⊙편의점 주인: 그건, 매대에 있었죠. 몇 개가 매대에 있었죠. ⊙기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대리점에서 반품을 해 주는 데도 이처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이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물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진(고양경찰서 수사2계장): 고의적으로 땡처리나 이런 쪽을 포인트로 맞추고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자: 경찰은 주로 소규모 형태의 영세한 편의점에서 이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파는 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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