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넘긴 식품 팔아 폭리
입력 2004.10.25 (22: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세점포나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나 과자 등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
양 모씨는 이곳에서 아무 의심없이 라면을 구입해 먹었다가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무려 1년 이상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양 모씨(피해자): 국물을 떠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통 기한이 2003년 7월 18일이에요.
그럼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기자: 양 씨가 라면을 산 편의점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은 과자류와 통조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 상자째 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2003년 7월이라면 1년이 넘은 건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게 의문이라.
⊙기자: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매대에 있었잖아요?
⊙편의점 주인: 그건, 매대에 있었죠.
몇 개가 매대에 있었죠.
⊙기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대리점에서 반품을 해 주는 데도 이처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이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물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진(고양경찰서 수사2계장): 고의적으로 땡처리나 이런 쪽을 포인트로 맞추고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자: 경찰은 주로 소규모 형태의 영세한 편의점에서 이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파는 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나 과자 등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
양 모씨는 이곳에서 아무 의심없이 라면을 구입해 먹었다가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무려 1년 이상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양 모씨(피해자): 국물을 떠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통 기한이 2003년 7월 18일이에요.
그럼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기자: 양 씨가 라면을 산 편의점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은 과자류와 통조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 상자째 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2003년 7월이라면 1년이 넘은 건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게 의문이라.
⊙기자: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매대에 있었잖아요?
⊙편의점 주인: 그건, 매대에 있었죠.
몇 개가 매대에 있었죠.
⊙기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대리점에서 반품을 해 주는 데도 이처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이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물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진(고양경찰서 수사2계장): 고의적으로 땡처리나 이런 쪽을 포인트로 맞추고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자: 경찰은 주로 소규모 형태의 영세한 편의점에서 이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파는 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통 기한 넘긴 식품 팔아 폭리
-
- 입력 2004-10-25 21:17:4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영세점포나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나 과자 등이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은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
양 모씨는 이곳에서 아무 의심없이 라면을 구입해 먹었다가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무려 1년 이상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양 모씨(피해자): 국물을 떠 먹어봤어요.
이상해서 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통 기한이 2003년 7월 18일이에요.
그럼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기자: 양 씨가 라면을 산 편의점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은 과자류와 통조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들이 상자째 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2003년 7월이라면 1년이 넘은 건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게 의문이라.
⊙기자: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매대에 있었잖아요?
⊙편의점 주인: 그건, 매대에 있었죠.
몇 개가 매대에 있었죠.
⊙기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대리점에서 반품을 해 주는 데도 이처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이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물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진(고양경찰서 수사2계장): 고의적으로 땡처리나 이런 쪽을 포인트로 맞추고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자: 경찰은 주로 소규모 형태의 영세한 편의점에서 이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파는 행위가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