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불이익 배상” 판결

입력 2004.10.26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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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현 판사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김 모씨가 시행정의 부당함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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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고발자 불이익 배상” 판결
    • 입력 2004-10-26 21:33:4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현 판사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김 모씨가 시행정의 부당함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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