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특수본 잠정 결론

입력 2023.01.04 (10:11) 수정 2023.0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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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용산’을 넘어선 관계부처에 대해선 혐의 없다,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 등을 검토한 뒤,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현장 안전 대응 의무가 있는 ‘용산 경찰서’와 ‘용산 소방서’에 참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서울시)는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용산구)는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이를 토대로 법리 검토한 특수본은,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만들 책임은 ‘용산구청’에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 역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본은 관할 상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 지차제장과 경찰·소방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단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출범 초기부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었는데, 결국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잠정 결론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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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4 10:11:53
    • 수정2023-01-04 11:27:53
    사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용산’을 넘어선 관계부처에 대해선 혐의 없다,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 등을 검토한 뒤,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현장 안전 대응 의무가 있는 ‘용산 경찰서’와 ‘용산 소방서’에 참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서울시)는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용산구)는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이를 토대로 법리 검토한 특수본은,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만들 책임은 ‘용산구청’에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 역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본은 관할 상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 지차제장과 경찰·소방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단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출범 초기부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었는데, 결국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잠정 결론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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