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6천억 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조정안 내놔
입력 2023.01.04 (11:09) 수정 2023.01.04 (11:11) 930뉴스(울산)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6천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안은 지급 대상이 현재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들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안은 지급 대상이 현재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들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 법원, 6천억 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조정안 내놔
-
- 입력 2023-01-04 11:09:44
- 수정2023-01-04 11:11:52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6천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안은 지급 대상이 현재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들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안은 지급 대상이 현재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퇴직자들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930뉴스(울산)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