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불화, 돌려줘야 하나?

입력 2004.11.1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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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이 불화를 찾게 된다면 일본측 요구대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그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도난당한 불화를 취득한 대구의 한 사찰이 이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조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의취득의 원칙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일본에서 훔친 물건을 우리나라의 사찰이 선의취득했을 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문화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외반출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강우방(이화여대 교수): 만일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면 국내외 학자들이 우리 미술을 연구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기자: 안견의 몽유도원도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7, 8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반출됐습니다.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국내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입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에 매물로 나와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과 사설박물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990년 일본의 한 가정에서 훔쳐 온 10억원 상당의 문화재는 취득자가 장물임을 알고 산 점이 인정돼 다시 일본으로 보내진 바 있습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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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불화, 돌려줘야 하나?
    • 입력 2004-11-10 21:28: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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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이 불화를 찾게 된다면 일본측 요구대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그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도난당한 불화를 취득한 대구의 한 사찰이 이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조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의취득의 원칙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일본에서 훔친 물건을 우리나라의 사찰이 선의취득했을 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문화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외반출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강우방(이화여대 교수): 만일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면 국내외 학자들이 우리 미술을 연구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기자: 안견의 몽유도원도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7, 8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반출됐습니다.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국내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입니다. ⊙유홍준(문화재청장):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에 매물로 나와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과 사설박물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990년 일본의 한 가정에서 훔쳐 온 10억원 상당의 문화재는 취득자가 장물임을 알고 산 점이 인정돼 다시 일본으로 보내진 바 있습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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