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진압군 이름 비공개키로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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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은 12.12와 5.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5.18 피의자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해 연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한 정동연 전 광주민중항쟁연합의장 등은 수사기록의 완전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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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광주 진압군 이름 비공개키로
    • 입력 2004-11-12 21:14:0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중앙지검은 12.12와 5.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5.18 피의자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해 연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한 정동연 전 광주민중항쟁연합의장 등은 수사기록의 완전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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