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기자: 네, 김청원입니다.
⊙앵커: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은데요.
자위대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칙에서 부칙까지 9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개정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위군 설치 조항입니다.
이는 성격이 모호한 지금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어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장도 하고 세계 분쟁지역에 내보내 무력충돌도 마다않겠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달 일본 총리자문기구가 내놓은 신방위계획 대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천황을 국가원수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명시한 조항도 애국주의를 내세워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양식 있는 일본인들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심적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현행 헌법을 고수하려는 야당측이 열쇠여서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시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은 이 시안이 지난 2000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와 각 당이 내놓은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놓고 다투어왔던 과거의 논의를 넘어서서 지난 50년 동안의 논의내용을 깊이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집권당으로서 헌법개정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의사를 저울질해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창당 50년이 되는 내년 11월까지 개헌안 초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기자: 네, 김청원입니다.
⊙앵커: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은데요.
자위대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칙에서 부칙까지 9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개정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위군 설치 조항입니다.
이는 성격이 모호한 지금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어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장도 하고 세계 분쟁지역에 내보내 무력충돌도 마다않겠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달 일본 총리자문기구가 내놓은 신방위계획 대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천황을 국가원수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명시한 조항도 애국주의를 내세워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양식 있는 일본인들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심적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현행 헌법을 고수하려는 야당측이 열쇠여서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시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은 이 시안이 지난 2000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와 각 당이 내놓은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놓고 다투어왔던 과거의 논의를 넘어서서 지난 50년 동안의 논의내용을 깊이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집권당으로서 헌법개정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의사를 저울질해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창당 50년이 되는 내년 11월까지 개헌안 초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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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대국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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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7 21:18:1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원 특파원!
⊙기자: 네, 김청원입니다.
⊙앵커: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은데요.
자위대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칙에서 부칙까지 9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개정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위군 설치 조항입니다.
이는 성격이 모호한 지금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어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장도 하고 세계 분쟁지역에 내보내 무력충돌도 마다않겠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달 일본 총리자문기구가 내놓은 신방위계획 대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천황을 국가원수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명시한 조항도 애국주의를 내세워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양식 있는 일본인들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심적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현행 헌법을 고수하려는 야당측이 열쇠여서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시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은 이 시안이 지난 2000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와 각 당이 내놓은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놓고 다투어왔던 과거의 논의를 넘어서서 지난 50년 동안의 논의내용을 깊이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집권당으로서 헌법개정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의사를 저울질해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창당 50년이 되는 내년 11월까지 개헌안 초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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