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 협약 내년 2월 공식 발효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이 내년 2월 말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각종 법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담배규제협약이 공식 발효되는 것은 내년 2월 28일.
서명한 167개국 가운데 페루 등 40개 국가에서 비준을 마쳐 국제협약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이종욱(WHO 사무총장): 주요 국가에서 담배를 규제하면 가격 등에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자: 협약이 공식발효되면 비준국에서는 모든 담배의 광고와 판촉, 지원활동이 전면금지됩니다.
또 담배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저타르나 마일드 등 소비자가 덜 해롭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등 아직 비준절차를 마치지 않은 협약가입국들도 앞으로 5년 안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56%를 넘는 등 OECD 국가 가운데 흡연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진숙(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최저기준인 담배규제협약에 근거해서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협약이 발효되면 연간 500만명에 이르는 흡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담배 규제 협약 내년 2월 공식 발효
    • 입력 2004-12-02 21:27:5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이 내년 2월 말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각종 법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담배규제협약이 공식 발효되는 것은 내년 2월 28일. 서명한 167개국 가운데 페루 등 40개 국가에서 비준을 마쳐 국제협약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이종욱(WHO 사무총장): 주요 국가에서 담배를 규제하면 가격 등에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자: 협약이 공식발효되면 비준국에서는 모든 담배의 광고와 판촉, 지원활동이 전면금지됩니다. 또 담배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저타르나 마일드 등 소비자가 덜 해롭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등 아직 비준절차를 마치지 않은 협약가입국들도 앞으로 5년 안에 관련법안을 마련해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56%를 넘는 등 OECD 국가 가운데 흡연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진숙(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최저기준인 담배규제협약에 근거해서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협약이 발효되면 연간 500만명에 이르는 흡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