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카의 비리의혹

입력 2004.12.12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닝 멘트: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현직 시장의 친인척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고위인사의 친인척 비리로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잇따라 고소를 해놓은 상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리의혹이 사그러들 줄 모르는 지,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 김민철 기자:
현직 성남시장의 조카가 소유한 분당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5월 이 건물에 한 동사무소가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1,2층 120여평의 공간을 2년 빌리는 데 임대보증금은 19억 5천만원. 이 임대보증금은 성남시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 :
(작년부터 동사무소 이전 얘기가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됐죠.”
(이전 건물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뒷부분이 침하 되고 있어요.”
(건물 침하 때문에 이전하나요?)
“그렇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 김민철 기자: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하고 그 동안 쓸 공간을 찾은 것입니다. 관할구청은 당초 시장 조카의 빌딩이 아닌 다른 건물의 주인들과 만나 임대 협의를 했었지만, 결국은 조카의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 인근 건물주 :
“구청장도 와서 OK했다고 하길래 되나 보다 했죠. 뭐 결재기간이 긴가 난 그랬지... 그러더니..무슨 사정에 의해서 거기 (시장조카 빌딩)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 김민철 기자:
이전할 곳이 결정되기 전, 주민 대표들은 동사무소 건물로 적당한 곳을 추천하는 건의서를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병성/분당구청 총무과 경리팀장 :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구에서도 어떤 결정을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부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지하 1층을 사용하는 00빌딩보다는 햇빛이 들어오는 2층이 더 유리하게 그 당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간부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민철 기자:
구청측은 지난 3월 구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시장 조카 소유의 건물로 동사무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관해 여전히 의혹의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 주민 :
“시장 조카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그건 상식적인 거죠.”
(노랑:상식이라고요?) “예. 그럼요”

* 김민철 기자:
큰조카 이 모씨와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전 모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이 곳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우리 돈 38억원의 엔화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조카 이씨는 기본 담보비율 60%에 우대 고객으로 10%가산, 경기도지부의 승인으로 10%를 더 추가해 80%의 담보비율이 적용됐습니다. 대출금리는 2.32%로, 3개월 리보금리 0.07%에다, spread, 즉 돈의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율 2.25%만 붙였습니다. 영업점 이익이 되는 가산 금리는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농협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당시는 모든 금융기관이 건전한 대출고객 확보가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고객도 우량고객으로써 다른 많은 고객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을 취득하여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대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김민철 기자:
담보비율이 감정가에 80% 이상 되는 대출은 그 해 신규 담보대출 수백 건 가운데 14건, 또 영업점 이윤을 안 붙인 엔화대출은 4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적용시킨 경우는 시장 조카뿐입니다. 지난해 5월 한 지방 신문은 이 대출이 이뤄진 날짜가 농협이 성남시의 시금고로 선정된 바로 다음날이어서 대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협과 성남시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대출 실행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심사, 또 감정, 또 근저당 설정 등 약 15일에서 최고 3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금고 계약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 김민철 기자:
시장측과 시장조카는 담당 기자인 김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한 지역 인터넷 신문 소속 권석중 기자는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함께 또다시 농협 특혜대출 의혹을 다뤘다가 시장측으로부터 고소 당했습니다.

* 권석중/전 인터넷 00일보 기자:
“현 성남시장의 분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가 저에게 특정해서 선거자금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그러한 것을 듣고 쓰지 않는다면 그건 기자의 길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한 얘깁니다.”

* 김민철 기자:
그런데 이 공판 과정에서 농협 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
1. 서류 빠진 대출심사
-------------------------
* 김민철 기자:
농협 성남시지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당시 대출관련 서륩니다. 여신심의회가 열린 날은 11월 1일, 38억 대출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한 날은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씨와 전씨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11월 5일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기업에 대해 여신 심사를 한 셈이지만 여신 심의위원 7명 모두가 대출에 동의했습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전제로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이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김민철 기자:
그러나 대출담당 직원은 법정에서 '사업등록이 돼있지 않는 사람을 등록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대출해 본 적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2. 서류조작 의혹
------------------------
* 김민철 기자:
이씨와 전씨의 대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결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의 번호였습니다. 기업 설립일을 적는 란에도 2002년 11월로만 적어놓고 날짜는 0으로 해놓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법정에서 컴퓨터상의 기존 양식으로 작성하다 벌어진 착오라고 진술했습니다.

* 이재명 변호사/ 권기자측 변호인: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고 주소도 그걸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칸만 남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걸 작성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다만 그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농협에 이미 거래하던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농협측에서 기재했던 것입니다.”

* 김민철 기자:
큰조카 이씨의 동업자 전씨가 지난 2001년 분당에 지은 빌랍니다. 전씨는 이 빌라를 지으면서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조사결과 이 공무원을 전씨와 만나게 해준 이는 성남시장의 또 다른 조카였습니다. 검찰은 이 조카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위직 주변인물이 불필요한 일에 개입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 김의욱/성남 YMCA 시민사업부 간사 :
“공무원들이 어떤 시장 측근 정치에 이렇게 라인업돼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는 이런 문제들을 덮어둔다면 아마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존엄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민철 기자:
지난 10일 성남의 한 지역언론사는 시장의 친인척 관련 보도를 계속해 온 자사를 상대로 시장 조카가 직접 위협하는 말을 했다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 김미숙 신도시 리더 편집이사
“(시장 큰조카가) 앞으로 기사를 잘 써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검사들 뿐만아니라 검,경,공무원 이렇게 세기관으로부터 자기가 보고를 받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로써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위축감 뿐만아니라 신문사에 존폐위기까지 느꼈고요. 지금 시에서도 '제2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분 입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민철 기자:
또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는 18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친인척 관련 보도를 해온 지역 언론사들에 대해 최근 성남시가 취한 행태는 언론탄압이라며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 김현지/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
“지역 언론들이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특히나 시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그래서 언론사에 광고로 탄압하거나 취재요원을 협박하거나 내지는 공보실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 안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와 측근들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시민단체들로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 김민철 기자:
취재진은 비리 의혹에 대해 시장 큰조카인 이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사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취재진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이성주/ 비서실장
“감사원이나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카들 문제에 관해 단 한번도 입밖에 꺼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청사 임대계약은 구청에서 한 일이고 시장이 동사무소 임대계약까지 일일이 간섭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민철 기자:
공판을 진행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거자금수수설과 농협대출건에 관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성남시장을 1차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내부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2차 소환장을 보내 오는 16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탭니다.

* 김현지/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위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측근들과 친인척들로 인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친인척비리나 특혜의혹들이 취임이후부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클로징 멘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조카들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조카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 판단은 사법당국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장조카의 비리의혹
    • 입력 2004-12-12 16:35:01
    취재파일K
* 오프닝 멘트: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현직 시장의 친인척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고위인사의 친인척 비리로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잇따라 고소를 해놓은 상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리의혹이 사그러들 줄 모르는 지,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 김민철 기자: 현직 성남시장의 조카가 소유한 분당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5월 이 건물에 한 동사무소가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1,2층 120여평의 공간을 2년 빌리는 데 임대보증금은 19억 5천만원. 이 임대보증금은 성남시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 : (작년부터 동사무소 이전 얘기가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됐죠.” (이전 건물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뒷부분이 침하 되고 있어요.” (건물 침하 때문에 이전하나요?) “그렇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 김민철 기자: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하고 그 동안 쓸 공간을 찾은 것입니다. 관할구청은 당초 시장 조카의 빌딩이 아닌 다른 건물의 주인들과 만나 임대 협의를 했었지만, 결국은 조카의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 인근 건물주 : “구청장도 와서 OK했다고 하길래 되나 보다 했죠. 뭐 결재기간이 긴가 난 그랬지... 그러더니..무슨 사정에 의해서 거기 (시장조카 빌딩)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 김민철 기자: 이전할 곳이 결정되기 전, 주민 대표들은 동사무소 건물로 적당한 곳을 추천하는 건의서를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병성/분당구청 총무과 경리팀장 :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구에서도 어떤 결정을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부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지하 1층을 사용하는 00빌딩보다는 햇빛이 들어오는 2층이 더 유리하게 그 당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간부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민철 기자: 구청측은 지난 3월 구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시장 조카 소유의 건물로 동사무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관해 여전히 의혹의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 주민 : “시장 조카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그건 상식적인 거죠.” (노랑:상식이라고요?) “예. 그럼요” * 김민철 기자: 큰조카 이 모씨와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전 모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이 곳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우리 돈 38억원의 엔화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조카 이씨는 기본 담보비율 60%에 우대 고객으로 10%가산, 경기도지부의 승인으로 10%를 더 추가해 80%의 담보비율이 적용됐습니다. 대출금리는 2.32%로, 3개월 리보금리 0.07%에다, spread, 즉 돈의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율 2.25%만 붙였습니다. 영업점 이익이 되는 가산 금리는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농협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당시는 모든 금융기관이 건전한 대출고객 확보가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고객도 우량고객으로써 다른 많은 고객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을 취득하여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대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김민철 기자: 담보비율이 감정가에 80% 이상 되는 대출은 그 해 신규 담보대출 수백 건 가운데 14건, 또 영업점 이윤을 안 붙인 엔화대출은 4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적용시킨 경우는 시장 조카뿐입니다. 지난해 5월 한 지방 신문은 이 대출이 이뤄진 날짜가 농협이 성남시의 시금고로 선정된 바로 다음날이어서 대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협과 성남시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대출 실행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심사, 또 감정, 또 근저당 설정 등 약 15일에서 최고 3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금고 계약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 김민철 기자: 시장측과 시장조카는 담당 기자인 김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한 지역 인터넷 신문 소속 권석중 기자는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함께 또다시 농협 특혜대출 의혹을 다뤘다가 시장측으로부터 고소 당했습니다. * 권석중/전 인터넷 00일보 기자: “현 성남시장의 분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가 저에게 특정해서 선거자금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그러한 것을 듣고 쓰지 않는다면 그건 기자의 길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한 얘깁니다.” * 김민철 기자: 그런데 이 공판 과정에서 농협 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 1. 서류 빠진 대출심사 ------------------------- * 김민철 기자: 농협 성남시지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당시 대출관련 서륩니다. 여신심의회가 열린 날은 11월 1일, 38억 대출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한 날은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씨와 전씨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11월 5일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기업에 대해 여신 심사를 한 셈이지만 여신 심의위원 7명 모두가 대출에 동의했습니다. * 최준식 부지부장/농협 성남시지부 :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전제로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이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김민철 기자: 그러나 대출담당 직원은 법정에서 '사업등록이 돼있지 않는 사람을 등록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대출해 본 적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2. 서류조작 의혹 ------------------------ * 김민철 기자: 이씨와 전씨의 대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결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의 번호였습니다. 기업 설립일을 적는 란에도 2002년 11월로만 적어놓고 날짜는 0으로 해놓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법정에서 컴퓨터상의 기존 양식으로 작성하다 벌어진 착오라고 진술했습니다. * 이재명 변호사/ 권기자측 변호인: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고 주소도 그걸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칸만 남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걸 작성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다만 그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농협에 이미 거래하던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농협측에서 기재했던 것입니다.” * 김민철 기자: 큰조카 이씨의 동업자 전씨가 지난 2001년 분당에 지은 빌랍니다. 전씨는 이 빌라를 지으면서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조사결과 이 공무원을 전씨와 만나게 해준 이는 성남시장의 또 다른 조카였습니다. 검찰은 이 조카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위직 주변인물이 불필요한 일에 개입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 김의욱/성남 YMCA 시민사업부 간사 : “공무원들이 어떤 시장 측근 정치에 이렇게 라인업돼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는 이런 문제들을 덮어둔다면 아마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존엄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민철 기자: 지난 10일 성남의 한 지역언론사는 시장의 친인척 관련 보도를 계속해 온 자사를 상대로 시장 조카가 직접 위협하는 말을 했다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 김미숙 신도시 리더 편집이사 “(시장 큰조카가) 앞으로 기사를 잘 써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검사들 뿐만아니라 검,경,공무원 이렇게 세기관으로부터 자기가 보고를 받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로써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위축감 뿐만아니라 신문사에 존폐위기까지 느꼈고요. 지금 시에서도 '제2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분 입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민철 기자: 또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는 18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친인척 관련 보도를 해온 지역 언론사들에 대해 최근 성남시가 취한 행태는 언론탄압이라며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 김현지/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 “지역 언론들이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특히나 시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그래서 언론사에 광고로 탄압하거나 취재요원을 협박하거나 내지는 공보실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 안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와 측근들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시민단체들로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 김민철 기자: 취재진은 비리 의혹에 대해 시장 큰조카인 이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사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취재진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이성주/ 비서실장 “감사원이나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카들 문제에 관해 단 한번도 입밖에 꺼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청사 임대계약은 구청에서 한 일이고 시장이 동사무소 임대계약까지 일일이 간섭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민철 기자: 공판을 진행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거자금수수설과 농협대출건에 관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성남시장을 1차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내부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2차 소환장을 보내 오는 16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탭니다. * 김현지/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위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측근들과 친인척들로 인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친인척비리나 특혜의혹들이 취임이후부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클로징 멘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조카들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조카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 판단은 사법당국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