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입법 예고...피해자 보호 최우선

입력 2004.12.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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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밀양의 집단성폭행 사건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얼마나 소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밀양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중생들은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신문을 받고 조사 후에는 보복 위협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의 인권은 수사편의를 위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신뢰관계자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관계자는 친인척은 물론 시민단체 등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13살 미만자나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와 관련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도 허용됩니다.
⊙이홍락(법무부 검찰4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과정을 녹화해서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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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입법 예고...피해자 보호 최우선
    • 입력 2004-12-15 21:15: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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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밀양의 집단성폭행 사건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얼마나 소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밀양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중생들은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신문을 받고 조사 후에는 보복 위협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의 인권은 수사편의를 위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신뢰관계자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관계자는 친인척은 물론 시민단체 등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13살 미만자나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와 관련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도 허용됩니다. ⊙이홍락(법무부 검찰4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과정을 녹화해서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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